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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1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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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17 13:39 조회3,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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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미출석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을 규정과 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숙지하시고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

2. 대상 졸업 마지막 학기 재학생 중 조기취업자

3. 취업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인정 범위

증빙 서류

4대보험 가입직장 취업자 및 인턴

재직(계약)증명서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는 증빙 불가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발급가능

기 타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기간 명기 및 단체장 직인 필수)

4. 출석인정 처리 신청 및 처리 절차

1) 취업 시 학생이 출석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 제출

2) 접수된 출석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 교무팀 제출 → 교무처장 승인

3) 출석인정 허가원 학생전달 → 학생은 수강신청한 모든 교과목 담당교수께 허가원 제출

4) 학기말 학생은 최종 증빙서류(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등학과(사무실 제출

5. 유의사항

변동사항(퇴직 등)이 생긴 학생은 즉시 교무팀 담당자에게 통보후 허가기간 수정 후 담당교원께 제출하여야 함

학기말 최종증빙서류 미제출 및 허위서류 제출 시 모든 책임(출석불인정 등)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출석인정 허가원은 출석을 인정한다는 것일 뿐 교과목이수(학점취득)를 위해서 리포트 제출중간·기말고사 참여 등은 반드시 해야 함.

학점 부여의 권한은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에게 있으며취업기간 중 출석인정에 대한 대체 과제(리포트 등)를 요구할 수 있음.

6서류접수 : 2021.3.15.(). ~ 2021.6.4.().

※ 기말고사 기간은 신규 접수는 받지 않고 최종 증빙서류만 접수함

7. 문의사항 교무팀 담당자(내선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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