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최저학점 미만 수강신청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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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17 13:30 조회1,977회 댓글0건본문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최저 12학점 이상 수강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수강정정 기간 내에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수업․학적운영규정 - 제5조(수강신청 학점) ③항 매학기 수강신청 최저학점은 12학점 이상이며, 8학기생 이상의 경우는 12학점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
2. 수강정정관련 :
가. 정정 기간 : 2021.3.2(월) ~ 3.5(금) 10:00 ~ 15:00(웹 및 모바일)
☞ 기간내 미수강신청시 미등록학생은 제적,등록학생은 강제휴학(학과의 협조문 및 사유서 기준) 처리절차 진행됨.
나. 문의 : 교무처 교무팀 수업담당 김동욱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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