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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학년 재학생 및 조기 취업자 졸업학점 관리위한 졸업이수학점 자가진단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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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20 11:13 조회4,280회 댓글0건

본문

1. 문제점 발생 사례

. 졸업대상자들이 학점 취득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학점 부족으로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조기 취업생의 경우 졸업학점 자가진단 미실시, 출석인정 서류 미제출, 중간 및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않아 학점 미취득으로 졸업을 못하는 경우

. 강의평가 미실시로 인터넷으로 성적을 확인하지 못해 성적 정정기회를 놓친 경우


2. 확인 사항

. 이수구분별로 취득한 학점을 계산하여 앞으로 취득하여야할 학점을 정확히 파악한 후 수강신청

입학년도별 졸업이수기준은 수업학적운영규정 p.42 ~ p.52 참조

. 조기 취업자의 경우 출석, 과제물 제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시로 체크

. 졸업 마지막 학기생도 반드시 강의평가를 실시

. 편입생은 정확하게 주전공 과목과 마음공부, 마음수련 교과목을 이수(기타 교양교목 이수 의무 없음)

- 편입생 복수전공자의 경우 주전공 35학점 중 편입 시 인정받은 주전공의 학점은 제외됨

- 외국인 편입생 및 외국인 복수·공동학위 참가자의 경우교양(필수) 및 마음공부, 마음수련 교과목의 이수의무 없음

. 2011학년도 1학기 규정 개정에 따라 졸업 마지막 학기생은 계절학기 수강할 수 없음

. 학사학위 취득유예(=졸업연기) 및 졸업시험 미응시자의 경우 관련 규정 개정에 의해 재학년한 제한이 없음


3. 제출사항

. <졸업이수학점 자가진단표>를 학생 개인별로 작성한 후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학사학위 취득유예자는 제외)

- 작성 대상 : 2019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

- 제출 기한 : 2019. 8. 29(목)까지(수강정정 시 2019. 9. 5(목)까지 제출)

. 졸업이수학점 자가진단표 제출 시 반드시 이수구분을 변경한 후 작성해야하며,

수강 정정 시 변경사항을 자가진단표에 반영한 후 다시 제출해야함.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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