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재학생 및 조기 취업자 졸업학점 관리위한 졸업이수학점 자가진단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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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20 11:13 조회4,280회 댓글0건본문
1. 문제점 발생 사례
가. 졸업대상자들이 학점 취득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학점 부족으로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나. 조기 취업생의 경우 졸업학점 자가진단 미실시, 출석인정 서류 미제출, 중간 및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않아 학점 미취득으로 졸업을 못하는 경우
다. 강의평가 미실시로 인터넷으로 성적을 확인하지 못해 성적 정정기회를 놓친 경우
2. 확인 사항
가. 이수구분별로 취득한 학점을 계산하여 앞으로 취득하여야할 학점을 정확히 파악한 후 수강신청
※ 입학년도별 졸업이수기준은 수업학적운영규정 p.42 ~ p.52 참조
나. 조기 취업자의 경우 출석, 과제물 제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시로 체크
다. 졸업 마지막 학기생도 반드시 강의평가를 실시
라. 편입생은 정확하게 주전공 과목과 마음공부, 마음수련 교과목을 이수(기타 교양교목 이수 의무 없음)
- 편입생 복수전공자의 경우 주전공 35학점 중 편입 시 인정받은 주전공의 학점은 제외됨
- 외국인 편입생 및 외국인 복수·공동학위 참가자의 경우는 교양(필수) 및 마음공부, 마음수련 교과목의 이수의무 없음
마. 2011학년도 1학기 규정 개정에 따라 졸업 마지막 학기생은 계절학기 수강할 수 없음
바. 학사학위 취득유예(=졸업연기) 및 졸업시험 미응시자의 경우 관련 규정 개정에 의해 재학년한 제한이 없음
3. 제출사항
가. <졸업이수학점 자가진단표>를 학생 개인별로 작성한 후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학사학위 취득유예자는 제외)
- 작성 대상 : 2019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
- 제출 기한 : 2019. 8. 29(목)까지(수강정정 시 2019. 9. 5(목)까지 제출)
나. 졸업이수학점 자가진단표 제출 시 반드시 이수구분을 변경한 후 작성해야하며,
수강 정정 시 변경사항을 자가진단표에 반영한 후 다시 제출해야함.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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